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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 개에게 물린 경우-현명한 대처방법 및 반려동물 등록제

기르던 개가 이웃집 개에게 물리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인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우리집 용산이(진도개 2년생)가 이웃집 개(삽살개 7년생)에게 물리는 사태로

인해 공주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녀석 지금은 이렇게 혀도 날름 거리며 여유를 부리지만,

삽살개에게 물렸을 당시는 매우 아파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린 날이 구정 전날이었기 때문에 치료를 나흘정도 지체했었는데,

그 때문인지 치료를 받고도 한동안 눈 주위의 털이 모두 빠져 아주 흉칙한 몰골이 되었더랍니다.



진단병명은 교상성 안과 안검 피부괴사이고 치료비용은 123,500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명절 전날이었고, 당일 사고를 당하자 마자 삽살개 주인댁을

찾아 갔으나 개주인을 만나지 못해 당일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몇 일 뒤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웃집 개의 방목 상태와 사고경위를 동물병원 의사에게 자연스럽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개주인을 만났으면 경우에 따라서 자칫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이를 피할 수 있었고, 이후에 동물병원의 의사가 삽살개 집주인 댁을 방문하여

경고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에는 동물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대행해 주는 동물병원이 있는데,

제가 방문한 동물병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너무 흥분하지 말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 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2013년 6월까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지정병원: 공주-이기영수의과병원(041-853-7576), 세종: 열린동물병원(044-865-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