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분할될까?
2010년 이혼 건수 11만 7천건, 전년 대비 7000건 감소
그러나... 50대 이상자의 이혼 건수는 증가
사실, 황혼 이혼이 계속 증가하면서 분할연금을 타는 인원이 2011년 5월에 5천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한 국민연금 분할연금 자료를 통해 이혼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분할연금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 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중 분할연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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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급여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본인이나
그의 유족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았어도, 유족이 아니어도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바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입니다 . 이 제도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
1. 배우자와의 이혼
2.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3.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임을 말합니다.)
4. 본인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연금 수급연령은 52년생까지는 60세, 53년생 이후부터는 4년 단위로 1세씩 조정되어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임)
▣ 국민연금 분할연금액은 얼마? (분할연금액 산정 예시) ▷ 혼인 이력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 ▷ 분할연금 산정내역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절반이 아닌 혼인기간 중 산정된 연금액의 1/2 금액 입니다 . 따라서 이혼 후 현재 많은 금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이는 분할연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갑과 을이 1985년 혼인 및 2007.12월 이혼
- 갑이 1988년 ~ 2011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
- 갑이 2012년 1월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월 120만원으로 가정)
- 을은 2012년 9월에 만60세 도달
- 20년(1988년~2007년까지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갑의 노령연금 산정
(월 100만원으로 가정)
- 을이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월 50만원을 받게 됨(월 60만원이 아님)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
분할연금 수급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더 이상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관련 Key-Point 2. 분할연금만 받는 경우 소득이 많다면? 3. 이혼 시 분할재산 외 일체 다른 재산은 포기한다라는 각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4. 분할연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분할연금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더 소개해 드립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분할연금을 청구해 오겠죠? 그래서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노령연금액과 분할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
다. 이혼 내역이 나오는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
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 국민연금 분할연금수급권은 양도, 압류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이런 각서 또는 판결이 있었다 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수급권이 생겼으나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했다면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전액 연금을 받게 되며,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포기 철회한다면 그 이후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
다. 그러나, 청구 후 포기했다면 분할된 금액으로 평생 노령연금액을 받게 되며, 포기
철회한다면 그 이후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
할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부분을 고려해
이혼 후라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분할연금 제도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여러 형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2012/10/11 - [금융/재테크] - 국민연금 현황 잘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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